11월25일자로 상사 진급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대통령령 171585호(예비역 진급 및 장교 임용에 관한 규정) ,
육규 520호(예비역 간부 인사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변경 등록 완료되었다.
(병적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예비군 서류 모두 진급 사실이 통보되어 변경됨)
이제 공식적인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상사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유사시 현역 상사로 재임관된다.
↑↑ 예비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개인정보
↑↑ 병무청 병적기록부에 변경된 정보
↑↑ 따라서 군수사령부에서 신형전투복 구매와 관련된 전자쿠폰이 발행되었다.
현역들이 어느 정도 보급되면 그때 구매 할 예정이다.
↑↑ 제출용 교육수료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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